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0.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92 부가가치세과-1592 부가가치세과1592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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