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16.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72 부가가치세과-1572 부가가치세과1572 20111216 201112 2011 12 16
요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05, 2009.9.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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