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51 부가가치세과-1651 부가가치세과1651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43, 2009.5.7 및 서면3팀-2184, 2006.9.18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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