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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0.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590 부가가치세과-1590 부가가치세과1590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일반과세자중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7.8.20 및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28, 2007.08.20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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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590 부가가치세과-1590 부가가치세과1590 20111220 201112 2011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