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650 부가가치세과-1650 부가가치세과1650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4, 1996.2.3 및 서면3팀-2054, 2004.10.8 및 부가-211,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는지 혹은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24, 1996.02.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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