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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3.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611 부가가치세과-1611 부가가치세과1611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05, 2000.3.16 및 부가-90,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605, 2000.03.1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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