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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8.

한국☆☆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설치자간 전력요금 상계거래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1634 부가가치세과-1634 부가가치세과1634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258, 2009.7.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 2009-0258, 2009.7.14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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