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 부가가치세과-25 부가가치세과25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00, 2007.7.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 부가가치세과-25 부가가치세과25 20120109 201201 2012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