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 부가가치세과-25 부가가치세과25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00, 2007.7.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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