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과-17 부가가치세과-17 부가가치세과17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30, 2000.5.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230, 2000.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 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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