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4 부가가치세과-24 부가가치세과24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080, 2007.11.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당사자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080, 2007.11.1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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