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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고추운반기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2 부가가치세과-22 부가가치세과22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동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29호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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