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1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
부가가치세과-36 부가가치세과-36 부가가치세과36 20120112 201201 2012 01 12
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31, 20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은 현행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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