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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17.

부동산 매각(토지 및 건물)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3 부가가치세과-73 부가가치세과73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17, 2007.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117, 2007.11.1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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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토지 및 건물)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3 부가가치세과-73 부가가치세과73 20120117 201201 2012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