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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6 부가가치세과-66 부가가치세과66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08, 2008.5.7)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908, 2008.5.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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