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09 부가가치세과-109 부가가치세과109 20120201 201202 2012 02 01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및 기존 해석 사례 (재소비-34, 2006.1.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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