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67 부가가치세과-167 부가가치세과167 20120215 201202 2012 02 15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 및 법규부가2010-173, 20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 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 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 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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