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8.
설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36 부가가치세과-136 부가가치세과136 20120208 201202 2012 02 08
요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본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652, 2007.6.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652, 2007.06.04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