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6 부가가치세과-166 부가가치세과166 20120215 201202 2012 02 15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2.5. 및 서면3팀-2953, 2007.10.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1, 2008.02.0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953, 2007.10.30.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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