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8 부가가치세과-138 부가가치세과138 20120208 201202 2012 02 08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31, 2010.4.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31, 2010.04.0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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