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8.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37 부가가치세과-137 부가가치세과137 20120208 201202 2012 02 08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공동매입규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209, 2008.06.17. 및 부가22601-1195, 1990.09.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95, 1990.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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