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4.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세과-876 법인세과-876 법인세과876 20111104 201111 2011 11 04
요지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질의1)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에 성공한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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