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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1.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933 법인세과-933 법인세과933 20111121 201111 2011 11 21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0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2010.6.30. 기획재정부령 제16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010.12.31.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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