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1. 12. 19.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법규법인2011-459 법규법인2011-459 법규법인2011459 20111219 201112 2011 12 19
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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