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5.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법인세과-14 법인세과-14 법인세과14 20120105 201201 2012 01 05
요지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가능 여부 및 감면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귀 질의에 대한 법규과 회신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40, 2011.12.29. 귀 의견조회의 경우, 우리 청의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6.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6.2.27.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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