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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8.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법인세과-944 법인세과-944 법인세과944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4, 2011.11.22.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2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세분류가 같으나 제조공정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제품을 각각의 공장에서 독립적으로 생산하다가 그 중 1개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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