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2. 20.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과-1018 법인세과-1018 법인세과1018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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