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법인세과-50 법인세과-50 법인세과50 20120111 201201 2012 01 11
요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64,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각호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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