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11.
종돈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임
법인세과-32 법인세과-32 법인세과32 20120111 201201 2012 01 11
요지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본문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09.25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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