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법인세과-954 법인세과-954 법인세과954 20111129 201111 2011 11 29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본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법규과-1543, 2011.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3(2011.11.22) 내국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2011.09.02) 귀 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조예 46019-108,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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