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8.
제조업 영위시 관련 금형처분이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945 법인세과-945 법인세과945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의 제조업 감면대상소득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0, 2011.11.2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을 그 주문제품 판매와 동시에 사전계약에 따라 발주처에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