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9.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법인세과-960 법인세과-960 법인세과960 20111129 201111 2011 11 29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본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같은 기간에 같은 법 제63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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