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5.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법인세과-16 법인세과-16 법인세과16 20120105 201201 2012 01 05
요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95, 2010.04.0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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