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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1.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936 법인세과-936 법인세과936 20111121 201111 2011 11 21

요지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08, 2011.11.15.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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