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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2. 22.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120 법인세과-120 법인세과120 20120222 201202 2012 02 22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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