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6.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법인세과-11 법인세과-11 법인세과11 20120106 201201 2012 01 06

요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에는「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되는 것이나,「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법인세과-11 법인세과-11 법인세과11 20120106 201201 2012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