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법인세과-953 법인세과-953 법인세과953 20111129 201111 2011 11 29
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면적비율 계산방법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1509(2011.11.15) 1.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시행자에게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의 지방공장 면적비율은 기존공장의 업종과 동일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한 전체 공장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8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 3. 당초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예상)면적이 증가되어 초과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조기에 익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익금산입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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