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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2. 2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법인세과-1025 법인세과-1025 법인세과1025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본문

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1221, 2009.11.05)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3. (질의3)「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에 대한 계속사업 기간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 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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