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법인세과-10 법인세과-10 법인세과10 20120106 201201 2012 01 06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규정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동중인 당해 공장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공익사업시행지역 안의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지역(이하“지방”이라 함)으로 이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 에 따라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방”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법인세과-10 법인세과-10 법인세과10 20120106 201201 2012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