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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2. 22.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법인세과-118 법인세과-118 법인세과118 20120222 201202 2012 02 22

요지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업이「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2004.10.0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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