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17.
프로젝트성 건설 투자의 투자단위 및 투자개시 시기 판단
법인세과-69 법인세과-69 법인세과69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함
본문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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