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10.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사후관리 방법
재산세과-51 재산세과-51 재산세과51 20120210 201202 2012 02 10
요지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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