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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14.

중혼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60 재산세과-60 재산세과60 20120214 201202 2012 02 14

요지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정법인의 주주가 법인(을법인)인 경우로서 을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법인(을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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