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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 17.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해당여부

재산세과-17 재산세과-17 재산세과17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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