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 17.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8 재산세과-18 재산세과18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94, 2011.12.2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94,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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