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재산세과-29 재산세과-29 재산세과29 20120201 201202 2012 02 01

요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928, 2005.10.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928, 2005.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재산세과-29 재산세과-29 재산세과29 20120201 201202 2012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