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20.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6 재산세과-66 재산세과66 20120220 201202 2012 02 20
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소유한 토지가 담보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당초 상속 당시부터 모친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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