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2. 1. 13.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종합부동산세과-2 종합부동산세과-2 종합부동산세과2 20120113 201201 2012 01 13
요지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이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산배제 가능함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가 종전 5호에서 1호로 ’08.11.26. 개정되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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