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8. 30.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법규소득 2011-0281 법규소득2011-0281 법규소득20110281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