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10. 19.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규소득 2011-0392 법규소득2011-0392 법규소득20110392 20111019 201110 2011 10 19
요지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당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동 근로소득을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제2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귀속연도별로 「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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