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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1. 8. 18.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법규소득 2011-0131 법규소득2011-0131 법규소득20110131 20110818 201108 2011 08 18

요지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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